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런데.
Hot오류 악이용 처벌 정책에서 게임 영구 이용 제한 기준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제한이 있는 컨텐츠를 오류 악이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는가?
2. 재화의 복사가 가능한 오류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는가?
공지내용중 영구정지 조건이랍시고 작성한건데 1번이야 뭐 솔직히 아다리안맞으니 그냥 넘어간다치는데
문제는 2번 항목 '재화의 복사가 가능한 오류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이득을 취하였는가?' 이부분인데.
획득 가능한 보상(길드상자+길드티켓)을 이용해 사실상 몬스터볼이 무한적으로 생산가능하면 이것은 2번항목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2번 항목은 무조건 1개로 2개를 생성 2개가 4개로 ... 무한반복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야?
운영진 이거 결정잘해야하고 생각잘해야해. 선례남긴거거든.
이후 어떠한 오류가있어도 비슷한 경우에 '영구정지사항 아니다' 라고 못박은거거든.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인해 부가적인 이득을 본부분 '퀘보업, 알파루' 에 대해선 왜 한마디언급조차 없는거지?
그리고 아무리 악용집단을 향한 비난여론이 강하다고하지만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모든유저가 확인하는 공지사항을 이용해 특정집단을 향한 비난을 멈추라고 직접 언급한다고?
제정신으로 작성한 공지 맞어?
중립을 못지키는것처럼 보이는건 내 기분탓이야?
만약 내가 삽질해서 내가 불특정다수에게 비난받으면 그것도 공지에 비난하지말라고 직접 언급해줄꺼지?
진짜 골때리네.
영구정지!! 영구정지!!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운영자 니들 태도가 매우 거슬려 이번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