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의 알 권리에 대하여.
Hot글이 깁니다. 빨간색만 읽으셔도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등 관계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30일간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공지외에 알린거 없죠?
4. 약관의 개정 시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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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게 웹사이트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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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서비스 하는 온라인 게임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 및 회선 점검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게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게임 이벤트에 관한 사항, 게임정보 업데이트 및 게임 월드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오니 이용자는 수시로 회사가 서비스 하는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지를 하였음에도 회원이 공지사항을 미확인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지에 내용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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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게임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고 없이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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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후 공지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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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댓글을 보니 회사의 편이 많더라고요 억울한 사람은 증빙이 가능하니 풀릴것이다.
그쵸 풀리겟죠 서류 다~~ 직장인인데 휴가를 내던 뭐던 피시방가서 다~~ 떼고 사진도 찍고~~
보상공지는 없는거같고 아마 보상은 멍멍피그야 정지 풀어줬으면 됬지 왜이리 진지하누~~!! 일려나요?
제가 밑에 쓴글은 정지대상자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유저들은 알권리가 있고 하니까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안 알린건 게임사 잘못이 있는것같다. 라는거죠
내용? 포괄적으로 쓸수도있죠 게임사가 갑이니까
다만 이러한 약관이 있는데 지금 몇년간 조치하면서 조치내용이 없다는게 ... 알려줄 권리가 있는 게임사가 안 알린다는게
나쁜놈들이 피해간다 할수있어도 공지를 보고 안쓴다고 하더라도 고지는 해줬어야 하는거고 (시기만 피해서 쓰는 나쁜놈들 등등..)
정확한 고지가 있으면
억울한사람을 찾아내는 이의제기가 필요할까요?? 이의제기라는게 자기들도 억울한 사람 있을거 같이 확실한 기록이 아니라 막잡아 넣었으니까 추가되었겠죠
정확한 로그 뭐뭐를 통해 정지하였습니다 공지가 아니라
이의제기하세요 하는게.. 완전 확실한 방법으로 골라낸것같지도 않고 그리고 한달전유저들만 잡는다는것도 웃기고요
추가 조치사항 공지에 어떻게 어떻게 잡아냈고 그랬다 등등 나올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설하고
그냥 이제부터라도 공지로 정지했다 , 이러하다 저러하다 유저에게 알려주세요.
공지 검색하면 나오는것도 없고 지피방인가 뭔가 몇년전부터 잡았다면서요
근데 무슨 5.18일 글이 끝이야;;
게임사님들 바쁘신줄 아오나 저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