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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일은 대리 및 부주육성 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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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게시판을 보던 중 대리게임 금지법(처벌법) 6월 26일 시행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라테일에도 대리게임과 부주육성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메일문의를 넣어봤습니다.



[문의내용]


2019년 6월 25일에 대리게임 금지법 통과됐고,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가 신설되어 영리목적으로 하여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 또는 성과 등을 획득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정으로 알고있습니다. 



라테일에서는 도감, 평판, 도트누리, 주간도전, 초인, 초월육성등  해당되어 대리게임 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타게임에서 규제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 수사의뢰 사항 유형 -

 

1. 대리 게임 :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점수, 성과 등을 올려주는 행위

2. 듀오 게임 : 의뢰인과 함께(팀을 맺는 등) 게임을 진행해 점수, 성과 등을 올려주는 행위

3. 게임 교습 : 의뢰인과 함께(팀을 맺는 등) 게임을 진행하면서 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는 행위

4. 대리 게임 알선 : 대리 게임에 대한 광고 게시, 중계 행위 등

5. 기타 형태 : 그 외 유사 변형된 행위



-수사의뢰 제외사항 유형-


1. 대리 게임 의뢰 : 자신의 게임 계정의 점수, 성과 등을 올리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행위

2. 아이템 대리 구매 :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아이템 구매 및 강화 등을 대신하는 행위

3. 대리 이벤트 참여 : 대리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이벤트 참여를 대신하는 행위

4. 평가, 진단 방송 :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



이 중 현재 라테일 공식 크리에이터분께서는 많은사람이 보는 방송에서 도네이션(돈)을 받고 

수사의뢰 1번 항목, 수사제외 목록 중 4번 항목을 방송에서 하고있습니다.


최근 많은 게임에서 대리게임 금지법 강화로 부주와 대리게임을 해주는 행위는 모두 규제를 진행중인데.

클린한 게임을 지향하겠다는 라테일에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이런 형태로 답변이 왔네요.


제 뇌피셜로 답변 내용을 풀이하면 


현재 라테일 운영정책에는 대리게임법에 대한 내용이없다.


다음에 운영정책 바꿀 때 한번 생각해보겠다.




결론 


대리게임법은 게임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본 답변을 보면 

라테일은 게임내에 대리게임과 부주를 통한 육성을 해도 제재 할 생각이 없다.



=> 그럼 라테일에서는 대리게임과 부주육성 승인한다라고 봐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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