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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으로 너무 행복회로 돌리진 않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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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표적 예시의 석세스같은 경우 약관 변경 소식에 비굴함을 보여주다 갑자기 제2의 자아가 출현한 듯 비틱질을 시작한 이유는

직접 문의를 넣었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는 등 안전이 보장됐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적 없으며,

클라이언트 조작이나 외부 소프트/하드 웨어 등의 도움으로 이득을 취한게 없고,

게임 내 재화를 표면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음.


액토즈나 여타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도 이른바 쌀먹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음.

그에 대응하는 약관은 조금씩은 다르나 해석 여지에 따라 전부 불공정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

그러나 재화 복사같은 버그로 인해 운영상 손실을 가져올만한 일이 아니면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음.




약관 위반의 대명사인 아이템매니아같은 거래 중계소가 성행하는 이유이기도 함.

약관은 약관일 뿐, 법 앞에서는 그저 무력함.

아이템 거래는 현행법상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도 밖에 되지 않음.

하지만 제재는 인권 침해가 적용되어 버림.


제재는 현장 급습하고 이를 입증해야 겨우 가능하지만, 제재된 이유에 단 하나라도

헛점이 있으면 반격당해서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줘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다수가 운영하는 작업장이라면 모를까 일개 개인이라면 더더욱 리스크가 커짐.


추적하고 단서를 모아서 현장을 잡고 기나긴 법정공방 기간동안 빠져나갈 구멍없이 완벽하게 처리해야함.

인력과 시간, 운영의 지원까지 모두 합해야만 겨우 1건 처리 가능함.




약관은 그저 현금화 지원하는 도박성 게임이 아닌 걸 게등위에게 알리기 위함이며,

피할 수 없는 법적 대응때 활용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것임.


그러므로 약관 변경으로 눈엣 가시같은 것들 일괄 청소될 거란 기대는 품지 않는게 좋음.

물론 약관 변경을 발판삼아 액토즈가 이를 갈고 싹다 처리한다면 무척이나 반길 일인 것은 분명함.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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